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요건,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어떤 제도인가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죠.
- 지원 대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 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청년 1인당 월 6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며, 1년 더 고용 유지 시 48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최대 2년간 1,200만 원 지원)
2. 우리 회사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 지원 대상 기업 요건
- 우선지원 대상 기업: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대규모 기업’ 항목에서 ‘비해당’으로 표시되면 우선지원 대상 기업입니다.
- 피보험자 수:
- 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5인 미만이라도 지식 서비스, 문화 콘텐츠,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종 등은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자세한 업종 리스트는 관련 자료를 참고하세요.
- 연 매출액:
- (피보험자 수 x 1,8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2022년 또는 2023년 중 한 해만 충족하면 됩니다.
- 채용 완료 기한:
- 2024년 12월 31일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3. 어떤 청년을 채용해야 할까? – 지원 대상 청년 요건
- 연령: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군필자는 의무 복무 기간 추가, 최대 39세까지 가능)
- 취업 여부: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자 등록, 프리랜서 3개월 초과 근무는 취업 중으로 간주됩니다.
- 취업 애로 청년: 아래 10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
- 그 외 7가지 유형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 참고)
- 근로 조건:
- 정규직 채용
- 주 30시간 이상 근무
- 고용보험 가입
- 최저임금 이상 지급
4. 지원금을 받으려면 꼭 알아야 할 점!
- 지원금 신청 기한:
- 1차: 채용 후 6개월 후 2개월 이내
- 2차: 채용 후 9개월 후 2개월 이내
- 3차: 채용 후 12개월 후 2개월 이내
- 기한을 놓치면 지원 불가!
- 고용 조정 금지:
- 지원 대상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1년간 (정규직 전환 시, 전환일부터 1년간) 고용 조정 불가
- 6개월 이전에 고용 조정 시 지원금 전액 불가
- 6개월 이후 고용 조정 시 조정 발생일 전까지 지원금 지급
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장려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원 요건과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지원 대상 기업 여부, 고용보험 업종 코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 취업 애로 청년 유형, 지원 제외 업종 등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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