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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퇴사 후 셀프 연말정산 가이드: 5월, 놓치지 마세요!

2023년 퇴사 후 5월 셀프 연말정산 방법, 간편 장부, 단순 경비율, 원천징수 영수증, 홈택스 신고, 세무상담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퇴사 후 5월, 셀프 연말정산 해야 할까요?

2023년 한 해 열심히 일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연말정산 시간입니다! 특히 올해 퇴사하신 분들은 5월에 셀프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혹시 셀프 연말정산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블로그 글을 통해 2023년 퇴사 후 셀프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셀프 연말정산, 누가 해야 할까요?

대상

  • 신고 유형 D, F, G에 해당하는 근로자
  • 간편 장부 사용자
  •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

위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셀프 연말정산을 통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복식 부기 사용자
  •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1천만 원 이상
  •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 해외 소득이 있는 경우

위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셀프 연말정산 준비물

셀프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증
  • 원천징수 영수증
  • 현금영수증
  • 의료비 영수증
  • 교육비 영수증
  • 기부금 영수증
  • 보험료 영수증
  • 주택담보대출 이자 영수증
  • 퇴직금 영수증

셀프 연말정산 방법

셀프 연말정산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접속하여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신고/납부 메뉴 선택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4. 신고 유형 및 장부 작성 유형 선택

신고 유형 및 장부 작성 유형을 선택합니다. 2023년 퇴사 후 셀프 연말정산 대상자는 대부분 ‘D, F, G’ 신고 유형과 ‘간편 장부’를 선택하게 됩니다.

5. 단순 경비율 적용 여부 선택

단순 경비율 적용 여부를 선택합니다. 2023년 퇴사 후 셀프 연말정산 대상자는 대부분 ‘단순 경비율 적용’을 선택하게 됩니다.

6. 소득 및 공제 입력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양도소득 등의 소득과 각종 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세액 계산 및 납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계산된 세액이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

납부 방법

  • 현금납부: 가까운 국세청 또는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 카드 납부: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납부합니다.
  • 계좌이체 납부: 홈택스에서 미리 등록한 계좌에서 자동으로 이체 납부합니다.

납부 기한

  • 5월 31일까지: 2023년 1~3월 소득
  • 8월 31일까지: 2023년 4~6월 소득
  • 11월 30일까지: 2023년 7~9월 소득
  • 2월 15일까지 (익년): 2023년 10~12월 소득

납부 확인

홈택스에서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가 확인되면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셀프 연말정산 팁

  •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확인: 퇴사한 회사로부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았는지 확인하세요.
  • 현금영수증 및 카드 사용내역 확인: 현금영수증과 카드 사용내역을 정리하여 공제 항목을 확인하세요.
  • 홈택스 사용 설명서 활용: 홈택스 사용 설명서를 통해 셀프 연말정산 방법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무상담 이용: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2023년 퇴사 후 셀프 연말정산 주의 사항

  • 신고 기한: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입력: 소득 및 공제 항목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원천징수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납부 기한: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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