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뱅크: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 가이드

햇살론뱅크 저신용·저소득자가 부채 또는 신용도를 개선하여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금융상품입니다. 은행권 출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이 상품은, 금융 취약계층이 은행권에서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햇살론뱅크의 지원대상, 대출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보증료, 이용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햇살론뱅크 지원대상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성실하게 상환한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책서민금융상품을 6개월 이상 이용한 자:
  •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Ⅱ,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 현재 정상이용 중인 자 또는 정상 완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자
  • 최근 1년 간 가계 대출잔액 감소 또는 신용평점(KCB 또는 NICE) 상승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며 연 소득 4,500만원 이하

참고: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심사 및 은행 자체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보증 및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햇살론뱅크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500만원입니다. 2022년 2월 25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대출한도가 증액되었습니다.

  •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 3년 선택 시: 거치기간 1년 + 원리금상환기간 2년
  • 5년 선택 시: 거치기간 1년 + 원리금상환기간 4년

거치기간: 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납부합니다.

햇살론뱅크 대출금리 및 보증료

햇살론뱅크의 대출금리는 은행별로 상이합니다. 2023년도 연 평균 금리는 약 8.9%입니다.

  • 보증료: 연 2%
  •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p 인하
  • 금융교육·컨설팅 이수자: 0.1%p 인하
  • 저소득 청년: 0.5%p 인하
  • 단,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중복 적용 불가

금융교육 및 신용부채관리컨설팅: 금융교육포털(edu.kinfa.or.kr)과 사이버센터(info.kinfa.or.kr)에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햇살론뱅크 상환방법

햇살론뱅크의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용절차

햇살론뱅크를 이용하려면 협약은행 창구 또는 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조회는 서민금융진흥원 App을 통해 자격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사전자격조회이므로, 실제 보증 및 대출 가능 여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협약은행 목록:
  •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SH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토스뱅크

문의처

햇살론뱅크 관련 문의는 각 협약은행 콜센터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 BNK경남(1600-8585)
  • 광주(1600-4000)
  • KB국민(1588-9999)
  • IBK기업(1588-2588)
  • NH농협(1661-3000)
  • DGB대구(1566-5050)
  • BNK부산(1588-6200)
  • SH수협(1588-1515)
  • 우리(1588-5000)
  • 전북(1588-4477)
  • 제주(1588-0079)
  • 하나(1588-1111)
  • 신한(1577-8000)
  • 토스뱅크(1661-7654)

보증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대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 재직·사업증빙 및 소득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월급여 입금통장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증서,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유의사항: 인터넷으로 발급한 서류는 진위여부 확인 후 원본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표에 소득세 포함 공제내역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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