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자체 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많은 신혼 부부에게 중요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높은 주택 가격은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신호부부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라는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혼 부부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여 내집 마련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자세하게 안내하고, 주의해야 할 점을 설명합니다.
신혼 부부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
- 결혼: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 부부
- 무주택: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연 소득: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 5백만원 이하
- 자산: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 4억 6천 9백만원 이하
- 신용: 신용정보회사 개인 신용평가 일정 점수 이상
- 기타 요건: 중복 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및 은행 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 등
대출 조건
- 대출 한도: 일반 2억 5천만원 이내, 신혼 부부 4억원 이내
- LTV: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 DTI: 60% 이내
- 금리: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 상환 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담보: 대출 대상 주택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금리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연 소득 8천 5백만원 이하: 연 2.45% ~ 3.55%
- 금리 우대: 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 신혼 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 추가 우대: 청약(종합)저축 가입,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다자녀 가구, 신규 분양주택 가구 등
- 최종 금리: 연 1.5% 이상
상환 방법
- 체증식 상환: 매월 상환액이 감소
- 원금균등분할상환: 매월 상환하는 원금은 동일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매월 상환하는 총액은 동일
주의 사항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는 대출 제한
- 실거주 의무: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 중도 상환 수수료: 3년 이내 중도 상환 시 부과
- 대출 계약 철회: 가능하지만 기간 제한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 아님
팁(Tip)
- 자격 조건 충족 여부 확인
- 대출 한도, 금리, 상환 방법 비교
- 신청 전에 필요 서류 준비
- 금융기관 상담 통해 정보 확인
디딤돌 대출은 신혼 부부가 내집 마련을 위한 초기 자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상품입니다. 하지만 대출 조건 및 유의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 제공된 정보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참고 사이트: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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